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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기본 공식
1주택자 양도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세 = (양도차익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적용률이 높아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
-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일 것
-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가능 (조정대상지역 기준 일부 예외 존재)
- 실거주 요건 충족 필수
- 단순 투자 목적 주택은 비과세 적용 불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적용률 차이 존재
- 최대 공제율 80%까지 가능 (2025년 기준)
- 예시: 5년 보유 후 매도 시 50% 공제 → 양도세 절감 효과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보유기간 계산 오류 – 계약일/취득일 혼동
- 실거주 요건 미확인 – 입주하지 않거나 기간 부족
- 단순 투자 주택 오인 – 비과세 불가
- 필요 서류 누락 – 주민등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요건 혼동
세금 절세 팁
- 양도차익 산출 시 반드시 필요경비를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
- 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요건 차이 확인
- 매도 계획과 이사 계획 사전 조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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