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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 1주택자가 이사 과정에서 새 집을 먼저 산 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2년,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때문에 생긴 ‘잠시의 두 집’, 과세는 피할 수 있을까?
집을 옮기려다 보면, 새 집을 먼저 사두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전 집이 팔리지 않아 잠시 두 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폭탄 맞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런 ‘이사 과정의 불가피한 중복’을 인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요건만 제대로 지키면 세금 부담 없이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 1주택 상태에서 새 집을 산 경우여야 합니다.
- 즉,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새 주택을 산 이유가 실거주 목적(이사)이어야 하며, 단순 투자 목적은 비과세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한도·기간
| 구분 | 기존 주택 매도기한 | 거주 요건 |
|---|---|---|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내 매도 |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 비조정지역 | 3년 이내 매도 | 실거주 요건 없음(단, 실거주 시 안정적 비과세 판단 가능) |
즉, 새 집을 산 뒤에도 ‘기존 집을 얼마나 빨리 팔았는가’가 핵심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비과세 요건이 깨집니다.
신청 방법
- 양도세 신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유”를 명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양도일 기준 요건(기존주택 매도시점·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추가 서류(주민등록 등본,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및 잔금일 증빙
- 새 주택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거주 이전 증빙)
-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확인용)
주의사항 및 예외
- 새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수입니다.
- 단순 임대·투자 목적이라면 ‘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기존 주택을 팔기 전 새 집으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새 집으로 실제 거주 이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Q2. 기존 집을 세 놓은 상태라도 비과세가 될까요?
→ 세입자 거주 중이면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정지역의 경우 비과세 불가입니다. - Q3. 새 집이 분양권일 때도 가능할까요?
→ 입주 가능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이사 과정에서 잠시 두 채를 보유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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