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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정부정책

2025년,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by hope보리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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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넘기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개입해 빠르고 공정하게 중재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요 지원 내용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접수 후 평균 30일 이내 신속한 조정 결과 제공
  • 신청 수수료 없음

이런 경우 활용하세요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 임대료 인상·인하 요구로 갈등이 있는 경우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관련 서류와 대화가 어려운 고령자나 청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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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인가요?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갈등을 조정해 주는 제도
  •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 복잡한 소송 없이 60일 이내 문제 해결 가능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접수 (방문, 우편, 온라인)
  2. 자료 조사 및 사실 확인
  3.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제시
  4. 합의 도출 또는 조정 종료

※ 기본 처리 기간 약 60일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2025년,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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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사무소
  • 우편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및 지역별 연락처

지역 구분 전화번호
대표번호 1644-5599
서울·강원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충청권 (대전·세종 등) 042-721-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호남·제주 062-710-3430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가능


마무리 TIP

법적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
비용도 적게 들고, 전문가가 함께해주니 신뢰도도 높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 말고, 조정제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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