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보일러가 안 켜지고, 벽에는 곰팡이가 번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수리비… 내가 내야 하는 거야?”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비를 본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몰라서 생기는 손해죠.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집 하자는 전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집주인 책임인지, 세입자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월세 하자 책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기능 문제
- 건물 구조 또는 설비 자체의 결함
-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 고장
집 자체의 문제라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대표적인 하자 유형
아래 항목들은 실제 분쟁에서도 집주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 보일러 고장 (노후·자연 고장)
- ✔️ 누수, 천장 물샘, 벽 균열
- ✔️ 전기 배선 문제, 차단기 이상
- ✔️ 수도 배관 파손 및 누수
- ✔️ 창문·문 틀 뒤틀림 (자연 마모)
- ✔️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중요 포인트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문제라면,
수리비를 요구받아도 그대로 내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는?
모든 수리를 집주인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 ✔️ 사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
- ✔️ 전구, 형광등 등 소모품 교체
- ✔️ 도어락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수리
- ✔️ 배수구 머리카락·이물질 막힘
- ✔️ 벽지 훼손, 못 박기 등 인위적 손상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그렇다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하자 책임이 애매할 때 꼭 따져봐야 할 3가지
집주인과 의견이 엇갈린다면 아래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 자연 노후로 발생한 문제인가?
-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가 원인인가?
- 입주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인가?
그래서 입주 첫날 사진·영상 촬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집주인이 책임임에도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 문자·카톡으로 하자 내용 남기기 (기록 중요)
- ✅ 수리 요청 날짜와 기한 명확히 전달
- ✅ 계속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 ✅ 긴급 상황이라면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 단, 임의 수리 전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 이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 많습니다
계약서에 아래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 책임
❗ 하지만 모든 하자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하자 책임시 알아두세요!!
집의 기본 기능 문제 = 집주인 책임
세입자 과실·소모품 = 세입자 책임
기준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꼭 한 번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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