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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핵심 요건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
-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은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월세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현금영수증, 통장 등)가 필요합니다.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신고 마감 이후부터 2030년까지 신청 가능(단, 예외·제도 변경 가능).
(정확한 기한은 연도별·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병행 확인하세요.)
3.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된 것이면 더 안전)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
-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 내역, 통장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환급 받을 본인 계좌번호 (신청 시 입력)
- 필요 시 전입신고 확인서 등 추가 주소 확인서류



4.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관련 메뉴에서) 경정청구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누락된 월세가 발생한 과세연도를 정확히 고릅니다.
- 자료 입력 — 월세 납입금액, 임대인 정보 등 누락 항목을 입력.
- 서류 첨부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납입증빙을 파일로 올립니다.
-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 심사 후 환급이 결정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주(2–3주)에서 수개월(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집주인의 별도 동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사례별 처리 과정에서 문의가 갈 수 있음).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불일치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현금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여러 연도를 한 번에 청구하면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도별로 구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무주택 요건·주택 기준(면적·시가) 등 세부 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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