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급여,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집세 걱정은 늘 현실이죠.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주거급여, 내게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나요?'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느껴지는 계산식을 최대한 평소 말투로 풀어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은 분은 ‘예시 계산’만 보셔도 됩니다.
경기도 주거급여 실수령액은 (지역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개인별로 산정된 자기 부담분을 빼고 결정됩니다. 즉,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집세가 낮으면 실제 집세를 기준으로,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주거급여 기준
1)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실제임차료: 계약서에 적힌 월세(관리비 포함 여부는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소득은 물론 보유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4)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규칙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출 후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 공식
예상 실수령액 = (기준임대료 vs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음수면 0)
참고: 산정금액이 10,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0원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황: 3인 가구, 실제 임차료 360,000원, 소득인정액을 예로 2,00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 경기도(3인) 기준임대료 = 375,000원 → 실제임차료(360,000원) 선택
- 가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800,000원으로 가정하면 차액은 200,000원
- 자기부담분 = 200,000 × 30% = 60,000원
- 실수령액 = 360,000 − 60,000 = 30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내 통장에 찍힐 금액(예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산정에선 재산환산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 세부 항목이 더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방문을 권합니다.
신청 전 꼭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증빙)
- 가구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소득 관련 증빙(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 보유 재산 관련)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표 (요약)
가구원수 | 기준임대료(원/월) |
---|---|
1인 | 281,000 |
2인 | 314,000 |
3인 | 375,000 |
4인 | 433,000 |
5인 | 448,000 |
6인 이상 | 531,000 |
출처: 2025년 기준 공공자료(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개인별 산정은 관할 읍·면·동 또는 주거복지포털 확인 권장.
주거급여는 제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를 기준으로(baseline) 보느냐'와 '내 소득상태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준임대료와 계약서의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로 상황(가구원수·실제임차료·대략적인 소득)을 남겨주세요. 계산 예시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복지센터나 주거복지포털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