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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약홈 시스템 개편

by hope보리 2024. 3. 24.

청약홈 시스템 개편

청약홈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중요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 사이트 개편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 개정 시행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청약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홈이란?

 ‣청약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식 청약 포털

 ‣아파트 및 다양한 주택의 분양 정보와  청약 신청부터 결과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청약홈

 

2. 달라지는 청약제도(핵심포인트)

 ‣가입기간 인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보다 정확하게 인정되어, 사용자가 청약 자격을 더 명확하게 파악 가능 해졌습니다.

‣자녀 청약 통장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가입기간 최대 2년->5년까지 인정 

기존  만 19세부터 인정되었는데, 청약홈 개편 후에는 14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만 14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10만 원씩 청약 통장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제한되던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청약 절차 간소화 : 청약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이번 개편을 통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 청약 가점 산정 시 유리한 조

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변화로 , 청약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부, 특별공급의 1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 분양에서 나눔형 주택을 신청한 가구 중 35%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3. 청약홈 개편 이후 분양예정 단지 

청약 홈 개편이후 분양예정 단지
출처:부동산 인포

4. 청약홈 개편 이후 기대효과

이번 청약홈 개편은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청약 경험이 제공하고, 특히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와 같은 우대 대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약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대책 반영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 3명-> 2명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신생아 우선 (특별) 공급 신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벼공급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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